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도입…포천·의령 2개 지역 선정
- 해피700뉴스 보도국 이유승

- 10월 22일
- 1분 분량
농촌 일손난 해소·근로자 권익보호 기대
[해피700방송 | 평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 등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는 현재 농협이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한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직접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2025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포천시와 의령군이 선정되면서, 단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현장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단순 인력중개나 농가 파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자가 직접 근로자를 관리하고 작업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형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 외에도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업법인 등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 제공,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농업현장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법인 소속으로 산재·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되며,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