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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24시간 통합대응·AI 기반 탐지 강화”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8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담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신종수법 증가…국민 재산·안전 위협 심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교묘한 신종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예방 중심·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3대 전략과 핵심 추진과제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다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①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오는 9월부터 운영

  • 43명이던 센터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확대하고, 연중무휴 24시간 대응 체계 전환

  • 상담 → 분석 → 차단 → 수사까지 실시간 연계…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


② 범죄수단 원천 차단 및 접근 경로 봉쇄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 단계별 차단)

  • 신고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임시 차단 →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중지

  • 대포폰 개통 방지 강화…외국인 명의 개통 1회선 제한 및 안면인식 본인확인 의무화

  •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 전면 금지


③ 배상책임 및 처벌 강화

  • 금융회사 등 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국민 개별 부주의만으로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 금융기관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의무 배치

  •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권과 동일한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체계 적용

  •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전담수사대 신설 및 국제 공조 강화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플랫폼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정보를 통합 분석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자동 경고 알림 기능을 적용한다.


■ 특별단속·국제공조로 조직 근절 방침

경찰청은 오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를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단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또한 중국·동남아 등 해외 콜센터 거점을 겨냥해 인터폴 및 주요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전방위 홍보·교육 강화

정부는 SNS·유튜브·옥외광고 등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확대하고, 유명 인플루언서 및 전문가와 협업해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사회초년생·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인식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는 112 경찰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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