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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 만료 동포, 다시 합법적 체류 가능… 국민과 동포 통합 계기 기대

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홍보자료]
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홍보자료]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와 징용 등 역사적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세월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국민과 동포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1. 대상 및 신청 안내


  • 대상자: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 심사 기준: 범죄·체납 여부, 건강보험·국세 체납, 전염병 등

→ 범죄나 체납 이력자는 개별 심사


  1.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범칙금 10% 납부

  • 체류자격 재부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족(F-1·F-3) 등

  • 기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재부여 가능

  •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입국도 가능


3. 사회통합 교육 의무


  •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가족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사회통합 교육 이수 필수

  •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1. 법무부 장관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신청 안내


  • 신청 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준비 사항: 신청서, 범칙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075

  • 이민조사과 ☎ 02-2110-4082

  • 상세 안내: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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