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해피700뉴스 보도국 이유승
- 8월 19일
- 1분 분량
체류기간 만료 동포, 다시 합법적 체류 가능… 국민과 동포 통합 계기 기대
![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홍보자료]](https://static.wixstatic.com/media/92da26_7ffe68081bb546b1877547dab7b954c0~mv2.png/v1/fill/w_694,h_424,al_c,q_85,enc_avif,quality_auto/92da26_7ffe68081bb546b1877547dab7b954c0~mv2.png)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와 징용 등 역사적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세월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국민과 동포가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및 신청 안내
대상자: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심사 기준: 범죄·체납 여부, 건강보험·국세 체납, 전염병 등
→ 범죄나 체납 이력자는 개별 심사
신청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범칙금 10% 납부
체류자격 재부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족(F-1·F-3) 등
기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재부여 가능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입국도 가능
3. 사회통합 교육 의무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가족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사회통합 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법무부 장관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지원하겠다. 이번 조치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신청 안내
신청 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준비 사항: 신청서, 범칙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2110-4075
이민조사과 ☎ 02-2110-4082
상세 안내: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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